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정부가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거나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6일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국가로부터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원고 2명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화학물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기도 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 13명은 2014년 8월 국가와 제조·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6년 1심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세퓨가 피해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의약외품 지정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이라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환경부는 PHMG·PGH가 음식물 포장재 등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유해성이 낮고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PHMG·PGH가 그외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PHMG·PGH가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고, 이로써 마치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면서 “판매자가 ‘무독성’, ‘유해한 화학물질 함유되지 않음’ 등 표현으로 광고하고 이를 믿은 일반 소매자에게 판매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법원에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피해자 측은 이날 선고를 환영하면서도 정부의 상소 포기를 요청했다. 원고 측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를 시혜적으로 돕거나 보상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1심부터 10년의 시간이 걸렸다. 너무 오래 기다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상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