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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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행, ‘검사 시절 자료 유출’로 2심 벌금형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수사 기록을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과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 대행은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목사 박모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 등을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김 대행이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는 의혹은 A씨의 의뢰인 B씨가 박씨를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B씨가 첨부한 서류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대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달리 항소심은 B씨가 첨부한 서류가 김 대행에 의해 유출된 것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서, 지난달 19일 김진욱 전 처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처장 자리도 대행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