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공계약 공사 ‘선금 100% 지급’… 국고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공공계약으로 공사할 때 정부가 선금(선급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 금액의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했다.

 

시행령은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현재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약 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오는 6월까지로 연장했다.

 

앞으로 일반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생략, 공사계약 약식 검사 활성화 등의 추가 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조달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