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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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채는 88일 영아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모·친부…檢, 1심 불복해 항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이 생후 88일 만에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은 친부 A씨(30대)와 친모 B씨(20대)의 선고 결과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친부모이면서도 보호는 커녕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러한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았으며 A씨와 모텔에 거주하고 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