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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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 인증’ 시멘트 사라진다

환경부, 시멘트 환경표지 인증 제외
인체 유해물질 논란에 기준 개정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시멘트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그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 제품을 제외하면서다. 인체 유해물질 논란이 있는 시멘트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해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시멘트를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도로에 시멘트를 실은 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시스

환경표지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서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와 자원·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뜻한다.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논란이 된 건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6가크롬은 호흡·섭취·피부를 통해 체내 흡수되고 암·피부질환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진 상태다. 2022년 국립환경과학원 실험 결과 일부 시멘트제품에서 6가크롬이 EU(유럽연합)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멘트 6가크롬 관리 기준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6가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됐다.

환경표지 로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이런 논란 속에서 시멘트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을 수용한 환경부는 지난해 시멘트 업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시멘트 제품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가 그동안 소위 ‘쓰레기 시멘트’(폐기물 재활용 시멘트)에 친환경 인증을 줌으로써 환경표지 인증 제도가 악용되게 내버려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