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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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 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특권 적용 대상 아냐”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측은 자신이 기소되면 향후 대통령들에게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의 대통령들도 본인들이 기소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기각 판결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