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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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韓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수준 OECD 38개국 중 5위”

“자녀 1명 출산 시 부모 소득 1년 2개월간 100% 보장”

국내 기업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위로 상위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저조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과 급여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보장 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특히 출산전후휴가와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나타났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하면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였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이며,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완전유급기간은 25.2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OECD 주요국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위는 일본이 1위, 스웨덴 9위, 프랑스 10위, 독일 12위, 영국 35위, 미국 36위(공동) 등이다.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완전유급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순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59.2주로 OECD 38개국 중 5위이며,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 및 스웨덴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1년 2개월(59.2주)이라는 의미다.

 

OECD 주요국 부모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위는 일본 4위, 독일 13위, 스웨덴 15위, 프랑스 24위, 영국 34위, 미국 38위 등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빠르고 지속적인 모성보호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여 년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연장되는 등 빠르게 확대됐다. 

 

2002~2022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002년 2만3000명에서 2022년 7만3000명으로 약 3배로 늘었고, 급여는 226억원에서 3028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4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약 35배 급증했고, 급여는 31억원에서 1조6572억원으로 500배 이상 늘어났다고 경총은 밝혔다.

 

2022년 출생아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 사용률(잠정치)은 30.2%로, 여성이 70% 남성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대비 전체는 11.6%p, 여성은 12%p, 남성은 6.2%p 증가한 수치이다.

 

30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여성 경력단절 현상(M자 커브)이 지속되면서 35~59세 남녀 고용률은 26%p의 격차를 보였다. 또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전체 사유 중 42%)이 심화하는 가운데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경총은 경력단절 최소화와 저출산 해소를 위해 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심각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 모성보호제도는 짧은 기간 급격히 확대돼 보장 수준이 OECD 상위권에 다다랐으나, 육아기 여성 고용과 출산율 제고에는 뚜렷한 정책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성보호제도의 틀이 충분히 갖춰진 만큼 추가적 제도 확대보다 현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가 모두 중요한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되는 육아휴직보다는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근무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총은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