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지난해 4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1년 3월께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비회기인 지난해 8월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심사 결과 기각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등 돈봉투 조달·살포 관여자들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지난달 3일 돈봉투 수수 혐의로 이 의원을 두 번째 소환조사했다. 이어 한 달여 만에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대 20명의 수수 의심 의원 가운데 이 의원의 경우 살포 과정에도 개입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가 뿌려진 의원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선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출석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론적으론 피의자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 만큼 검찰이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에야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 전 감사에게 총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 중대한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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