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흑돼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백돼지를 교묘히 섞어 팔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5건(흔한 판매 1건·거짓표시 2건·미표시 1건·표기방법위반 1), 식품 표시 위반 4건(거짓표시 4건)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지만, 생산물량이 적고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가브리살·항정살 등)는 제주산 백돼지를 판매해 식품 표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서귀포 소재 한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박스 안에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유통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F·G업체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행정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