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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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한발 물러선 공정위… “사전지정제도 포함 대안 열어두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다른 대안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업체를 사전지정해 규제하는 내용에 대해 반발이 큰 만큼 국내외 업계 및 학계와 충분히 소통해 다른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공정위가 “법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경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던 입장에서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플랫폼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정부)안을 공개하기보다는 좀 더 학계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 듣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전지정제도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조 부위원장은 이어 “부처 협의는 충분히 진행됐고 플랫폼법 관련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시장지배력 가진 사업자 지정하고 경쟁사업자 판단하는 건데 현행 제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 입법을 예고한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등 각종 반칙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소비자 경제부담 완화 등 플랫폼법의 긍정 효과를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공정위가 ‘신중모드’로 돌아서면서 플랫폼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 생태계 위축 △국내 기업 역차별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도 충분한 협의 없이 플랫폼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소통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일 뿐 사전지정제도 폐기 등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사전지정제도도 열어놓고 이것보다 더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