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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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들 못 낳아” 시어머니에 머리채 잡힌 여성…남편은 뺨 때리다 주먹질까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이혼과 이들의 처벌을 원했는데, 전문가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조언을 구한 여성 A씨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A씨가 겪은 악몽은 출산 후 시작됐다. 그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금슬이 좋았던 이들 부부는 얼마 후 자녀를 가지게 됐는데 A씨가 딸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A씨와 손녀를 볼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날이면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처음에는 뺨 때리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주먹을 쓰더라”며 “남편은 술에서 깨면 실수였다고 용서를 빌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토로했다.

 

폭언과 폭행을 휘두룬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시어머니도 매일 집에 찾아와 괴롭혔다. 최근에는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며 “딸이 목격하고 말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이까지 바닥으로 세게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는 딸과 함께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

 

이 사연에 대해 김규리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정폭력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시어머니에 대해 약식기소가 이뤄진 만큼 시어머니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A씨도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원은 부부 중 한쪽으로부터 반복적이거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부부간 다툼이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확대된 경우, 갈등 원인을 제공하면서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했다고 해도 폭력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이 범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남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받아 사건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