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긍정 평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7일 ‘플랫폼 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총 577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4.3%가 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불과했다.
현재 규율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공정위가 준비하는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의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사업장에 가장 큰 손해를 끼쳐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부동산업종 소상공인 92.9%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숙박·음식점업종의 74.2%는 숙박 및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도·소매업 39.8%는 쇼핑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사우대 15.4%, 최혜 대우 요구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으로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