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웃을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까지 지른 6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에게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A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부터 친동생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에도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가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아 나를 살해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집주인도 나를 독살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정신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2심 법원도 A씨와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