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보다 저렴한 백돼지를 제주흑돼지로 속여 판 유명 고깃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원산지표시 위반 5건(혼합판매 1·거짓 표시 2·미표시 1·표기방법위반 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4건(원산지 거짓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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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흑돼지 맛집으로 알려진 제주시 업체 4곳은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한다고 표기했지만,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가브리살, 항정살 등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41∼115㎏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A 감귤 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기된 10㎏짜리 레드향 상자 50개에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혼합해 포장한 뒤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B·C 업체는 음식을 만들 때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했지만,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했다.
적발 당시 두 식당은 각각 중국산 고춧가루 12㎏과 9.6㎏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