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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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챗GPT로 ‘선처 탄원서’ 내다 걸려 추가 기소

지난 1일 챗GPT를 이용해 만든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A씨(32)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마약으로 기소된 범죄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가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로 만든 사실이 들통나 추가 기소를 당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챗GPT를 이용해 만든 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검찰에 제출한 A씨(32)에 대해 지난 1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담당 검사는 이 선처 탄원서에서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어색한 문체 등을 의심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했다. 또 임시마약류 소지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되자 보석을 통한 석방을 노리고자 지인, 가족 등 명의로 탄원서를 여러 장 제출했다.

 

하지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정기훈(사법연수원 44기) 검사는 탄원서를 보다 A씨의 범행과 무관한, 뜬금없는 내용이 담긴 부분을 포착했다.

 

해당 부분은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당내 불미스러운 일조차 정의라는 명목으로 홀로 싸우기도 하고”등 의아함을 자아내는 표현 등이었다.

 

이와 함께 A씨의 실제 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없는 반면 전반적인 문체가 어색한 번역 투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탄원서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챗GPT를 통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지인은 ‘탄원서를 생성해달라’는 명령어를 챗GPT에 넣는 수법으로 탄원서를 만들었다.

 

심지어 탄원서를 더 정교하게 만들고자 탄원서 명의자의 명함을 참고해 챗GPT에 ‘시 체육회’, 공익활동’, ’당내 경선 문제 해결’ 등 키워드를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실제로 형사 재판에 챗GPT로 조작된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담당 검사의 치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수사로 가짜 탄원서임을 밝혀낸 사안”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증거 조작, 위조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