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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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 적용 안 돼”

2심서도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
“대통령직 퇴임따라 피고인 자격”
트럼프, 연방대법원에 상소 예정
사법리스크 지속 대선 출마 변수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AP통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2월7일(현지시간)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산가치 부풀리기 의혹’ 재판에 참석해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재판부는 5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특권은 더는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법원에서도 또다시 기각되며 사법리스크가 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 대변인은 또 “만약 면책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퇴임하는 대통령은 (퇴임) 즉시 상대 정당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며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이번 면책특권 공방은 연방 항소법원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대법원 등 상급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이유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연방대법원이 8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올해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날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 경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이유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선 출마를 못 하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