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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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뉴시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도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