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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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좀 자” 생후 9개월 아기 이불로 덮어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1심, 2심 모두 살인죄는 인정 안 해
대법 “하급심 판단 모두 옳다고 판단”

 

생후 9개월 된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은 뒤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본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낮잠 시간이 끝나도 아기가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 2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살해 의사로 범행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보다 형량이 1년 적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