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높은 수수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8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시리즈를 통해 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대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신속·용이하게 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할부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은 12.25~18.00%,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6.66~19.73%, 카드론 수수료율은 12.09~17.07%로 집계됐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한 뒤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하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시에도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 결제비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