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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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 상사 전화·메시지 ‘무시할 권리’ 법안 호주서 추진

로이터

 

근무시간 외에 상사로부터 불합리한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받을 시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추진된다.

 

지난 7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사관계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추진한다.

 

법안에 대해 호주 의회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호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명목으로 근무시간 외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앱을 통한 메시지를 보내선 안 된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신을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은 이미 프랑스, 스페인 및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중도좌파 성향의 집권당인 노동당 출신 토니 버크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호주 상원의원 대다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개정안은 근무시간 외 불합리한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직원들이 무급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번 주 말 호주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정치인과 고용주 단체, 기업 지도자 등 친기업 단체들은 이 법안의 권리 보장이 과도한 것이며, 유연 근무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해당 법안을 처음 제안하며 지지한 녹색당은 “이것은 큰 승리”라 높게 평가했다.

 

아담 반트 녹색당 대표는 X(구 트위터)를 통해 “호주인들은 매해 평균 6주간 무급의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이는 920억 호주 달러(한화 79조원) 이상을 무보수로 일하는 것”이라며 “퇴근한 뒤의 시간은 근로자 자의 것이지, 상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