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만기보험금을 일부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강원지역 우체국 직원이 해임됐다. 이 직원은 업무상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장관급 표창을 받는 등 25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지역 우체국 직원 A씨가 강원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고객에게 전달해야할 만기보험금 4658만원 가운데 327만원을 내주지 않고 자신의 서랍에 챙겼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 일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A씨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비위행위를 인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업무착오로 보험금 327만원을 미지급해 보관하다가 착오로 사용했다”며 “6일 내 미지급 보험금을 고객에게 전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보다 가벼운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5년 이상 우정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징계감경사유인 장관급 포창을 3회 수상한 점, 해임으로 퇴직급여의 25%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우체국은 대국민 서비스기관이고 우정공무원은 국민 금융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횡령을 저질렀다”며 “A씨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려는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장관급 표창을 다수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다. 공직기강 확립과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과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