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소지, 비밀누설 혐의(신상공개)로 황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황씨 측은 지난 7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경찰의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황씨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황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접근했고,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측은 ‘경찰이 1시간 뒤 도착할 것’ 등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는데, 실제 해당 시간대와 장소에 경찰이 도착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은 황씨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표면화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뒤 피의자로 전환했다. 황씨는 피해자 신상을 특정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