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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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8마리 입양해 굶기고 때리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법정최고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판부 “보호관찰 및 모친 보호 하에 재범 위험성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

 

유기견을 8마리나 입양한 후 먹이와 물을 잘 주지 않고 때리거나, 이중 1마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호관찰과 가족의 지도·보호 아래 재범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수사기관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재범 위험성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