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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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가수 영탁이 2심도 승소

영탁 막걸리 광고에 출연한 가수 영탁. 예찬양조 캡처

 

‘영탁 막걸리’ 관련 상표권 분쟁에서 가수 영탁이 제조사로부터 민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에 대해 생산·양도·대여·수입 또는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여기에는 이미 만든 제품에도 ‘영탁’ 표시의 포장 및 광고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동일하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가수 영탁 측과 상표 관련 1년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5월 가수 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뒤인 2021년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표 갈등이 발생했다.

 

영탁 측은 “계약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은 ‘영탁’을 사용한다”는 근거로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 또는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탁의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급해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1심에서 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