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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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잔다며 구역질하고 뱉는데 또다시 방울토마토 먹여”

30대 보육교사, 1심 벌금 900만원→2심 집유 1년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가한 여러 차례의 정서적 학대행위 중 일부만 인정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보육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9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5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피해아동 B군(2)의 왼쪽 옆에 앉아 재우던 중 쉽게 잠들지 않는 B군의 코를 잡아당기거나 방울토마토를 먹지 않으려는 아동이 구역질을 하며 뱉었음에도 또다시 방울토마토를 먹이는 등 총 24회에 걸쳐 피해아동 4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학대행위가 총 24회에 이른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법원은 5회의 행위만 유죄로 판단, 나머지는 무죄로 봤다.

 

1심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학대행위가 그 횟수나 정도에 비춰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무죄부분 행위는 모두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목적이나 업무상 편의를 위해 이뤄진 점, 피해아동들과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무죄부분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또 소속 보육교사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B씨(51‧여)는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