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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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운영권 왜 안 줘”… 지인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12년

재판부 “마약 필로폰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연합뉴스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뒤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지역 선배인 B(54)씨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 찾아가 B 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약 5년 전 B 씨가 ‘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았고, 평소 ‘처에게 잘해줘라’는 등 가정사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3시간 전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고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잔혹하게 공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과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