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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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앞두고 갑작스레 임신 “회사에 알리면 퇴직 요구할까봐…”

입사를 앞두고 갑작스레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할까봐 겁난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8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수습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명절 지나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임신 5주 차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서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해서 근로에 불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받는다”고 적었다.

 

사연을 본 한 직장인은 “채용자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수습 지나고 알게 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다. 채용자 성향에 따라, 당신의 직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텐데 출근해서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직장인들은 “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거고, 말한다면 수습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솔직한 답을 달았다. 또 다른 직장인도 “중소기업이면 바로 나가라고 할 거다. 어차피 바로 육아휴직 쓸 거 아니냐”고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할 수 없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