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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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격 한복’ 日 극우 정치인, 미투 비방 글 ‘좋아요’ 눌렀다가 배상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비방 글에 잇따라 ‘좋아요’를 누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에게 55만엔(약 49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가 ‘좋아요’를 누른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일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이토 시오리가 스기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일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 교도연합뉴스

앞서 이토는 스기타 의원이 자신을 헐뜯는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며 220만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심 재판을 맡은 도쿄고등법원은 스기타 의원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다며 55만엔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토는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이다. 2017년 5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방송사 남성 직원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며 이름을 알렸다. 온라인에선 이토를 향한 악의적인 조롱 글이 쏟아져 나왔다. 트위터에는 ‘베개 영업(성상납)의 실패’라는 익명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스기타 의원은 2018년 3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여자로서 분명히 잘못이 있다”, “거짓말을 한다”며 이토를 공격했다. 같은 해 6∼7월에는 비방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  

 

고등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이미 방송에서 이토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했던 스기타 의원이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이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스기타 의원은 한국과 악연도 깊다. 2016년 한복 차림 여성 등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지난해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았다. 

 

최근엔 자신의 SNS에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기사를 첨부하면서 ‘정말 잘됐다’고 지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