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연달아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60)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서 요금 4만원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앞선 2020년 7월 18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에 전광판을 설치받고도 업자에게 설치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식당에서 숯과 부탄가스를 훔치는 등 절도행각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피해금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