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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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앞두고 갑작스레 임신한 女 “회사에서 퇴직 요구하면 어쩌죠”

"일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해 근로 불이익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 받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수습 기간에 임신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객센터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힌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명절 지나 첫 출근하기로 했는데 입사 며칠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임신 5주 차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이 있어서 언제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며 "임신으로 인해 수습 기간에 퇴직을 요구하거나 수습 기간 3개월 종료 후 계약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임신해서 근로에 불이익이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적었다.

 

A씨는 "한 달 정도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임신 사유를 이유로 수습으로 끝내는 것도 부당해고에 속한다더라. 하지만 앞으로 일할 회사가 뒤통수 맞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수습 끝나기 전에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