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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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 헌재서 구제

무인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헌법재판소. 뉴시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것을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물품값을 지불하고 피해 업주도 A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지난해 6월 절도 혐의로 A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이에 반발해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A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샌드위치를 계산대에서 스캔한 점,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낸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