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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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은 가면서 우리집은 귀찮아서 안 간다고?…명절 처갓집 안 간다는 남편

 

명절 처가 방문을 거부하는 건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지난 5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은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이번에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자주 물어본다고 한다.

 

이때 명절 본가에는 방문하고 처갓집 방문은 거부면 이혼 사유될 수 있다고 양 변호사는 설명한다.

 

양 변호사는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문 거부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처가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등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명절 방문 거부가 연장 선상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당한 사유라도 그 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당했거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었다면 의뢰인이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위와 처가와의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즉,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부당한 대우가 었는데 방문을 거절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