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지칭해 ‘ㅁㅊㄴ 인가?’라는 글을 올린 병사가 기소됐지만 상관 모욕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2년 8월 분대장인 부사관 B씨가 부대 내 단체 채팅방에 개인적인 글을 잘못 올린 것을 보고, 이를 캡처한 뒤 분대원 등 18명이 참여하는 병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뒤 그 밑에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같은 해 9월 밀고자로 생각한 같은 부대 C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A씨에게) 준 적 없냐”고 물었고, C씨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A씨는 “할 말 없냐”며 C씨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군 검찰은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그사이 전역한 A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과 군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부연했다.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임 병사를 불러 추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