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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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여명 ‘전국학평’ 성적 유출 대학생 2심서 감형…징역 2년6월→1년6월

경기도교육청 해킹 전국학력평가 성적표 유출
재판부 “나이와 범행 경위 등 고려”

경기도교육청의 서버에 저장된 27만여명의 전국학력평가 성적표를 유출한 대학생 해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지미뱅크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은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0월5일부터 지난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75회에 걸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18일 해당 서버에서 탈취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20·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일컫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