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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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안보인다 했더니… 제도 시행 앞두고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꼼수’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 첫달 전국에서 1600여 대가 이 번호판을 새로 단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법인차 등록이 저조한 것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미리 고가의 수입차 등을 구입해 법인차 등록을 하는 ‘꼼수’를 부린 탓이다.

 

◆예상보다 적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차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만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위였다.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민간 법인의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월 2만∼3만여대가 신규 등록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의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 이라고 말했다.

 

그간 고가의 고급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유류비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두색 번호판’ 공약을 내걸면서 “탈세 목적의 법인 차를 구분하려면 택시처럼 번호판을 눈에 띄게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법인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앞두고 차량 사재기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초고가 차량은 1858대였다. 취득가액 3억~5억원 승용차는 1554대, 5억원 초과 승용차는 304대였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대수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와 비교하면 1년 만에 58.4%(685대) 늘어난 것이다.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 등록대수는 대체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연간 증가 대수는 작년이 가장 많다.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순이었다.

 

이를 두고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고자 구매를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사항이다.

 

한편 지난달 법인이 사들인 수입차 규모가 지난 연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이 수입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은 1만3083대로 전년 동월 대비 19.4% 감소했다. 1월 판매 기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