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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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효과?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 반토막

2024년부터 8000만원 이상 부착 의무화
1월 구매 62%↓… 11년 내 최저 판매

연두색 번호판 1661대 첫 등록
인천·부천·제주 순… 공공은 3대

올해부터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되면서 1월 법인 수입차 판매가 전달에 비해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사들인 수입차는 4876대로 지난해 12월(1만2670대)보다 61.5% 감소했다.

 

지난달 법인 판매 비중은 전체의 37.3%로, 지난해 12월(46.5%)보다 9.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연평균(39.7%)보다 낮은 수치다.

 

낮은 법인차 판매량은 전체 수입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다. 1월 전체 수입차 판매는 1만3083대로, 1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난 1월3일 오전 광주 서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과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수입차 판매 부진이 계속된 데다 올해부터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 우려가 커지며 국토교통부는 ‘공공·민간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개인이 리스나 렌터카 업체로 고가의 승용차를 빌리거나,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가 업무 용도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31만1192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등록된 차량 중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공공·민간 법인의 승용차는 총 1661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658대는 민간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었다. 중앙 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 등 공공 법인 차량은 서울·경기·전남에서 1대씩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338대(20.4%)가 등록돼 가장 많았고, 부산(307대), 제주(193대), 경기(191대), 서울(170대), 경남(1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