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에 출마한 최문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인데 국회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표현해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혼동을 줬다는게 논란의 주요 골자다. 최 예비후보측은 “입법정책연구회가 관례상 국회입법정책연구회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정책연구회 조차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법인명칭을 정확히 등록 및 사용해야한다고 공지했고, 선관위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가능하다고 답해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비롯해 명함 등에 스스로를 ‘현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국회에 입법정책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없다. 국회에는 국회법에 따른 각 당의 정책연구위원과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가 있다. 이중 최 예비후보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이다.
우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와 최 예비후보가 속한 국회 사무처 소관의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는 설립목적 및 직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일컫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면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다.
이에 반해 최 예비후보가 속한 입법정책연구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법인 자체 재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엔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 위원이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는 한달전인 지난 1월1일 최 예비후보를 정책개발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이 맞지만 관례상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정책연구회 조차도 지난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후보등록 시 ‘국회입법정책연구회’가 아닌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와 ‘(사)입법정책연구회’, ‘(국회소관)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사)입법정책연구회(국회소관)’로 법인명칭을 정확히 등록 및 사용해야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 “차후 후보자 경력 사실관계 확인 시 불명확한 단체명 혹은 경력 위조 등으로 후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참고하라”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경우 이는 선거법위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평균 연봉 1억원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선거때마다 그 호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제18대 총선 당시 국회정책연구위원(차관보급)이라고 표현한 한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