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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연구위원?… 중랑을 최문기 예비후보 경력 부풀리기 논란

다가오는 총선에서 서울 중랑을에 출마한 최문기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인데 국회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표현해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혼동을 줬다는게 논란의 주요 골자다. 최 예비후보측은 “입법정책연구회가 관례상 국회입법정책연구회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정책연구회 조차 이같은 논란을 의식해 법인명칭을 정확히 등록 및 사용해야한다고 공지했고, 선관위 또한 사실관계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가능하다고 답해 논란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문기 국민의힘 예비후보 현수막 사진. 최문기 예비후보 SNS 캡처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예비후보는 자신의 SNS를 비롯해 명함 등에 스스로를 ‘현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국회에 입법정책연구위원이라는 자리는 없다. 국회에는 국회법에 따른 각 당의 정책연구위원과 국회사무처에 등록된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가 있다. 이중 최 예비후보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이다.

 

우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와 최 예비후보가 속한 국회 사무처 소관의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는 설립목적 및 직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일컫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면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다.

 

최문기 국민의힘 중랑을 예비후보

이에 반해 최 예비후보가 속한 입법정책연구회의 경우 국회사무처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법인 자체 재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위원의 경우엔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 위원이다.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는 한달전인 지난 1월1일 최 예비후보를 정책개발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소속이 맞지만 관례상 국회 입법정책연구위원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당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문기 국민의힘 예비후보 명함 사진

하지만 입법정책연구회 조차도 지난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후보등록 시 ‘국회입법정책연구회’가 아닌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와 ‘(사)입법정책연구회’, ‘(국회소관)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사)입법정책연구회(국회소관)’로 법인명칭을 정확히 등록 및 사용해야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또 “차후 후보자 경력 사실관계 확인 시 불명확한 단체명 혹은 경력 위조 등으로 후보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참고하라”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줄 경우 이는 선거법위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평균 연봉 1억원에 해당하는 고위직으로 선거때마다 그 호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제18대 총선 당시 국회정책연구위원(차관보급)이라고 표현한 한 예비후보는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