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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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상태로 순찰차 들이받은 불법체류자 구속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3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앞서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이 차를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7분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하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36분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당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와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