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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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가 부모와 천륜 끊게 해. 억울해 찢기듯 가슴 아프고 피눈물 난다”

친형 부부 1심 선고 앞두고 ‘엄벌탄원서’ 제출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 진홍씨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지는 가운데, 박씨가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문화일보는 박씨가 지난 달 22일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의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탄원서에서 박씨는 “피고인들(형 부부)이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게 만들었고, 일상 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이들에 대해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을 끊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장본인”이라고 적었다.

 

박씨는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고,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나 노예 수준으로 대했다”고도 했다.

 

이어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족법인이겠나”면서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30년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촉구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씨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해오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박씨 통장은 부친이 관리해왔고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매매 등 사안은 모두 가족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회사 법인카드가 학원비와 헬스장 등에 쓰인 데 대해선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박씨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4일 오후 2시 열린다. 박씨 측은 엄벌탄원서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