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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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5년으로 확대

기존 3년서 2년간 추가 유예
중견기업 정착 세제지원 지속

중소기업이 매출이 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도 기존과 같이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중기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중소기업은 2018년 123곳에서 2021년 467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60∼90곳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때 받았던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해 매출이 감소하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 있다. 특히 중견기업 1∼2년 차에 중소기업 회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1년 중소 회귀기업 243곳 가운데 중견기업 1∼2년 차는 과반(56%)인 135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 1∼2년 차가 되는 기업들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해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