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집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시세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을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위험 정도에 따라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 신용·보증보험과 관련 민원 및 처리 내용 중 금융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선별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 시 전세가율이 높으면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판별되는데, 이에 따라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