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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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현동 로비스트 1심 유죄, 더 커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024.02.13. bluesoda@newsis.com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유죄 판단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그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받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임기와 대부분 겹친다. 김씨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을 도운 측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씨의 로비를 받고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배제한 것으로 본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김씨에게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준 김씨에게 보답하려고 시장으로서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준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라는 검찰의 판단에 법원도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할 건지 묻게 된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며 성남시 측이 입은 손해는 2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며 이 대표에게도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프로축구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기업 돈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뇌물수수 의혹,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등이 줄줄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직후 “법으로 죽여 보고 (…)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그의 삐뚤어진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진로와 4·10 총선 결과에 미칠 영향을 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