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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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불법 현수막 수거해 오는 구민에 최대 월 30만원 지원

대구 북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는 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면서 행정력만으로는 정비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 대구 북구 제공

이에 따라 구는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부착하고 투기하는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는 주민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해 주민의 자발적인 정비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지역 내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한 현수막이나 벽보, 도로변에 투기한 각종 전단지다.

 

보상 금액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개당 1000원, 족자형은 개당 500원이다. 1인당 월 30만원 한도며, 벽보나 전단의 경우는 A3 크기 초과(벽보)는 매당 50원, A3 크기 이하(전단 및 명함형)는 매당 5원이고 1인당 월 10만원 한도다.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현수막의 경우는 19세 이상 지역 거주 주민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벽보와 전단지는 북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 없음)다.

 

수거 보상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민이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