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며 출산한 모든 산모가 산후조리 비용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중 하나였던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입시기에 관계없이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산후조리경비 지급을 시작한 이후 거주 요건을 못 채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산모들의 민원이 매월 30회 이상 접수됐다”며 “새해부터 서울에 사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서울에서 하고,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경비를 지급한다는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이 내건 저출생 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소득 등 별도의 지원 기준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나 산후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에 사용할 수 있다. 산후우울증 검사와 상담 비용도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조리원 내에서 이뤄지는 체형교정이나 전신마사지 등은 조리원 비용과 별도로 결제하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정책 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에 1만5907명의 산모가 바우처를 신청했고, 사용 건수는 5만3300건에 달했다. 사용처로는 의약품·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다.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산모 누구나 100만원”… 서울 산후조리비 거주요건 폐지
기사입력 2024-02-13 22:41:33
기사수정 2024-02-13 22:41:33
기사수정 2024-02-13 22:41:33
전입시기 관계없이 바우처 지원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