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또다시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이날 수원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모여 호소했는데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않는 데 대한 후속 대응이다.
현장에는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은 “모든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다고 해도 중대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면 회사는 결국 도산하게 되는데 이때 실업자가 된 직원들의 생계는 누가 챙기겠냐”고 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을 시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