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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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미성년자 성폭행’… 도 넘은 군 기강 해이

군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군 복무 중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되는가 하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자정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천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현역 육군 상병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광역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제주지역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B양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