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세탁 대신 청소한 직원 요양급여 환수 부당"

고유업무 아닌 부수적 일 수행에
건보公, 요양급여 7억 환수 처분
법원 “업무 범위 단정 어려워”

장기 요양 기관이 위생원에게 주된 업무인 세탁 외에 청소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장기 요양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경기 용인에서 장기 요양 기관 겸 노인 요양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이 같은 취지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은 2021년 해당 요양원에 대한 용인시의 현지 조사를 거쳐 7억3000여만원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주로 했는데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해 해당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노인 요양 시설의 위생원 업무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및 연혁, 노인 요양 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 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종합해 보면,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 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설 운영자들 손을 들어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5년 추가됐다가 이듬해 삭제된 건 “노인 요양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 인력인 요양 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고, 위생원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세탁·청소 업무를 모두 하는 것에 비해 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