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기관이 위생원에게 주된 업무인 세탁 외에 청소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로 장기 요양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경기 용인에서 장기 요양 기관 겸 노인 요양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A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이 같은 취지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21년 해당 요양원에 대한 용인시의 현지 조사를 거쳐 7억3000여만원의 장기 요양 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위생원 2명이 고유 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적 업무를 주로 했는데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신고해 해당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 등은 “노인 요양 시설의 위생원 업무 범위를 제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 및 연혁, 노인 요양 시설의 실제 운영 형태, 위생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종류, 세탁·청소 업무의 내용과 그 실제 비중 등을 종합해 보면, 위생원이 반드시 그 근무로 인정받기 위해 세탁 업무만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설 운영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2015년 추가됐다가 이듬해 삭제된 건 “노인 요양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 인력인 요양 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서비스 질과 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고, 위생원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도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위생원이 세탁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세탁·청소 업무를 모두 하는 것에 비해 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