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22일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가입자들이 ‘하루 30만원 출금 제한’ 때문에 만기수령금 인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으로 신용카드 발급 등을 권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고, 가입자들은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는 식의 우회로를 택하는 실정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저축하면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비과세 효과도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도계좌인 경우가 많다. 한도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원(ATM·모바일),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계좌다.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급여·공과금 이체 등의 거래내역이 일정 기간 연속해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 은행에서는 한도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융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은행에서 계좌로 연결되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등 대출 상품에 가입하면 곧바로 한도계좌를 해제해 주는 것이다.
일부 가입자들은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가 철회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비상금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담보로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최대 300만원까지 비대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대출이 철회되지 않고 연체될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 은행에 청년희망적금 고객이 만기수령액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일부 은행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에 한해 한도제한을 풀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청년희망적금과 연계된 한도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지난달 2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재신청을 포함, 총 4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2월 중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일반 가입자는 16일까지 15만1000명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9개월 동안 계좌 가입을 신청한 이는 누적기준 188만9000명으로 190만명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