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진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씨 등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월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제기됐다. 이 사고로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는데,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는 도어클로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대해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가 모두 사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총 17억20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법과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시설 등’에는 방화문도 포함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조사에서 각 층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적절할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위반”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기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고 본 것이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